cnstlr 2021.03.22 20:16

주주야야비비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날도 유급휴일로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혹시 지급이 안된다면 야간 근무후 비번이 2일 주어지기 때문에 안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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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대제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이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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