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kakn 2021.03.23 14:50

대략 소정근로시간 주5일 8시간기준 월 180만원정도의 구직급여를 수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여기서 8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모두 뺀 실 근무시간을 말하는건가요?

2. 근무시간이 6시간이면,   180만원 x 6/8 의 구직급여를 수령하는게 맞나요?

3. 근무시간 산정의 기준이 퇴사전 1달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하루 4시간 주5일제로 일하다가,  마지막 1달 or 마지막직장에서 8시간근무를하면 8시간기준으로 받는건지..

이직이나, 근무시간 변동이 있을 시 실업급여 수급기준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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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곱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사전 1달이 아닌 3개월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따른 것(근로기준법 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이며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3개월동안  휴업, 요양, 휴직 기간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이직시 적용되는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8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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