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산휴가를 끝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급여일 25일)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0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했구요.. 그럼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출산휴가 기간은 2020년 12월14일~2021년 3월13일(토)까지 였습니다.
법령이나 기타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직원이 출산휴가를 끝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급여일 25일)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0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했구요.. 그럼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출산휴가 기간은 2020년 12월14일~2021년 3월13일(토)까지 였습니다.
법령이나 기타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교대근로 1 | 2021.03.26 | 14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21.03.26 | 201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통상임금 1 | 2021.03.26 | 1074 | |
임금·퇴직금 |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 2021.03.26 | 388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 2021.03.26 | 748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3.26 | 79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36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 2021.03.26 | 908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급여체계 변경하자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부탁드려요 1 | 2021.03.26 | 479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 2021.03.26 | 1337 | |
임금·퇴직금 | 연봉 동결 1 | 2021.03.25 | 322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 2021.03.25 | 349 | |
기타 |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 2021.03.25 | 57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 2021.03.25 | 118 | |
근로계약 |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 2021.03.25 | 1204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 2021.03.25 | 585 | |
임금·퇴직금 |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3.25 | 1835 | |
임금·퇴직금 |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 2021.03.25 | 781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비 1 | 2021.03.25 | 1805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5 | 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3월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