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7 17:43
안녕하세요 terrorism 님

질문1에 대해, 귀하가 말씀하신 연차휴가제도-연차수당제도의 이해는 옳습니다.

질문2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휴가)는 반드시 사용기간(03.1.~12) 전체에 근무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기간 도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질문3에 대해,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맞습니다.
질문4에 대해, 퇴직시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전년도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함으로 소개한 사례에서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식대문제는 그것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지급되건, 별도로 지급되건 중요하지 아니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이 전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마땅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출근일수 등에 따라 변동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제공의 댓가성보다는 '출근일 식비지급'이라는 호의성,은혜성의 성격이 있는 것으므로 임금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및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erroris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Q : 02년도 5월에 입사하여 03년도 6월에 퇴사를 합니다.(연봉제실시/사규에 8일 연차부여/식대별도지급)
>
> 연차수당청구권은 예를 통해 말하자면...
> 02년도01월에 입사한 사람이 02년도 12월까지 만근을 하면 03.01.01 ~ 03.12.31 년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04년도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1.위의 말이 맞는지요?
> 2.맞다면 위의 질문처럼 02년도 5월에 입사하여 02년 12월 까지 만근했다고 가정하면 7일=10일*(8개월 /12개월)
> 이 주어지고 연차 일수 7일을 03년도 회계기간에 사용해야 하나 03년도 6월에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을
>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요?
> 3.지급 한다면 7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당사 사규로 처리하여 5일이 부여되나요?(8일*(8개월/12개월)
> 4.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제외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식대는 연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식대수당은 제외하여도 됩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당사는 중도입사자는 월할계산하여 다음해에 연차일이 부여되며 다음해는 2년차로 보아 1일 추가하여 연차발생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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