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02년도 5월에 입사하여 03년도 6월에 퇴사를 합니다.(연봉제실시/사규에 8일 연차부여/식대별도지급)
연차수당청구권은 예를 통해 말하자면...
02년도01월에 입사한 사람이 02년도 12월까지 만근을 하면 03.01.01 ~ 03.12.31 년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04년도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위의 말이 맞는지요?
2.맞다면 위의 질문처럼 02년도 5월에 입사하여 02년 12월 까지 만근했다고 가정하면 7일=10일*(8개월 /12개월)
이 주어지고 연차 일수 7일을 03년도 회계기간에 사용해야 하나 03년도 6월에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요?
3.지급 한다면 7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당사 사규로 처리하여 5일이 부여되나요?(8일*(8개월/12개월)
4.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제외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식대는 연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식대수당은 제외하여도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중도입사자는 월할계산하여 다음해에 연차일이 부여되며 다음해는 2년차로 보아 1일 추가하여 연차발생시킵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은 예를 통해 말하자면...
02년도01월에 입사한 사람이 02년도 12월까지 만근을 하면 03.01.01 ~ 03.12.31 년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04년도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위의 말이 맞는지요?
2.맞다면 위의 질문처럼 02년도 5월에 입사하여 02년 12월 까지 만근했다고 가정하면 7일=10일*(8개월 /12개월)
이 주어지고 연차 일수 7일을 03년도 회계기간에 사용해야 하나 03년도 6월에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요?
3.지급 한다면 7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당사 사규로 처리하여 5일이 부여되나요?(8일*(8개월/12개월)
4.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제외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식대는 연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식대수당은 제외하여도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중도입사자는 월할계산하여 다음해에 연차일이 부여되며 다음해는 2년차로 보아 1일 추가하여 연차발생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