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09:31

안녕하세요. gizmo9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의 반납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유효하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연월차휴가의 반납은 그것이 미리에 발생할 것을 예견한 것에 대한 반납이라면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월차휴가권은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법정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월차에 대한 반납은 그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유의사로 반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2.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불한 임금의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연월차 역시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나 이대로 물러서면 낮아진 부당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측에 근로자측 의견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시고 1부는 보관해두십시오. 예컨데, 연월차휴가를 신청할 때는 연월차휴가 신청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므로 청산해줄 것을 "건의서"의 형식으로 서면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차후,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지 않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3. 한편 병역특례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국병특노동자네트워크 www.tukre.net 에 방문하시면 여러가지 부당한 근로조건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izmo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현재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
> 이번에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반납 및 연월차 반납이라는 동의서를 돌렸습니다.
> (이전에 질문한 답변으로는 부당하다라고 들었습니다.)
> 일반직원들은 언제든지 나가게 해주겠다는 회유정책으로 동의서에 대부분 사인을 했습니다.
> 하지만 특례들은 사직서를 마음대로 낼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인을 하지 않고 내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해고가 아니라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도 내보내달라고 요청 - 특례전직가능)
>
> 이번달 급여는 사인을 하지 않은 특례들까지 월급이 삭감되어 나왔습니다.
> 결국은 돈은 돈대로 주지 않고 특례들을 붙잡아 두겟다는 계산인것 같습니다.
>
> 돈은 돈대로 못받고, 동의서 사인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은 나가는데...
> 특례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내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의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협박성 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
> 어디다 어떻게 진정을 내야하는지..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사직을 강요당한경우(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2003.07.03 643
무단결근시.. 2003.06.30 512
【답변】 무단결근시.. 2003.07.02 911
이사에대한 해당사항 없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상담입니다. 2003.06.30 539
【답변】 이사에대한 해당사항 없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상담입니다. 2003.07.02 456
딱 1년전 이네요..ㅠ_ㅠ 2003.06.30 366
【답변】 딱 1년전 이네요..ㅠ_ㅠ(허위구인광고) 2003.07.01 409
2년을 넘게일한 회사를 단 하루만에 잘렸는데... 2003.06.30 360
【답변】 2년을 넘게일한 회사를 단 하루만에 잘렸는데... 2003.07.01 374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근무년수에 포함 되나요? 2003.06.30 2268
【답변】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근무년수에 포함 되나요? 2003.07.01 3794
파견근로자 만료에따른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제점 2003.06.30 629
【답변】 파견근로자 만료에따른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제점 2003.07.01 573
회사가 부도났어여~ 2003.06.30 405
【답변】 회사가 부도났어여~(실업급여) 2003.07.01 1685
부당해고와 반복되는 번복 2003.06.30 573
【답변】 부당해고와 반복되는 번복 2003.07.01 772
퇴직금 지급관련... 2003.06.30 358
【답변】 퇴직금 지급관련...(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1년이전에 ... 2003.07.01 561
개인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03.06.30 2076
Board Pagination Prev 1 ... 4368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