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09:33

안녕하세요. hkcho77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정리해고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면 회사의 재무재표나 사업현황자료 등을 제시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kcho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사유가 인원축소로 인한 정리해고일경우
>
> 이직확인서에 정리해고로만 기록하면되나요..
>
> 아님 왜 정리해고가 된건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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