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09:47

안녕하세요. ybybzz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출퇴근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실관계에서 교통수단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되며 "불편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근로자 개인적인 주관은 배제됩니다. (버스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등의 주관적 견해는 배제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그것이 전철이든, 버스든 근로자가 이용했을 때 보다 단시간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도보거리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등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사회 통념상 통근시간이라고 하면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서는 시간부터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를 의미하므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나 버스에서 내려 회사로 걸어가는 시간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 다만,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마다 이에 대한 기준이 다소 애매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노동부 고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알게 모르게 담당자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정적인 답변이 온다면 "출근을 위해 필수적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제외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반문해보십시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이 동행하면서 시간을 측정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bybzz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에 회사를 이전하는 관계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통상 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이용해 가면 3시간이 조금 안걸립니다. 하지만 사실상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갑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스에서 내려서는 걸어서 20분정도를 가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버스타는 시간만 3시간이라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는데..... 특히 많이 다니는 버스도 아닙니다. 3시간안에 기다리는 시간이나 걷는시간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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