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2002년 8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올초부터 경영상태가 좋지않아 7월경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는것은 회사가 1년도 안되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사표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며,
위로금을 받을수 없나해서 상담드립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는것은 회사가 1년도 안되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사표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며,
위로금을 받을수 없나해서 상담드립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