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1:11

안녕하세요 nodongjo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회사의 근로조건(임금)이 20%이상 하향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임금'은 상여금부분을 제외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 3300만원 중 500만원이 하향변경되는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20%이내의 급여액에 해당하므로 임금하향변경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시흥시 정왕동에서 군포시 금정동 까지 왕복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만약 귀하의 판단으로 3시간 이상이라고 판단된다면, 정확한 출퇴근경로(집->도보->대중교통이동시간->도보->직장도착까지의 소요시간)를 자체조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거나,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고용안정센터 상담원과 동행하여 실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리하지 말씀해 보세요

3. 장시간근무여부는 귀하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회사가 이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마다 조금씩 인정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반드시 출퇴근기록부만을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스스로 작성해준 확인서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기록부가 없다면 회사측에 그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odongjo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사사유는 급여 감봉과 사업장이전 때문이었습니다.
>
> 올초 연봉3600(급여3300보너스300)으로 구두합의 하여
> 근무중 급여는 제대로 나왔지만 보너스 분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5월 말경 사장으로 부터 회사의 이전(안산 --> 군포시 금정동)과 함께
> 급여삭감을 통보 받았습니다. 2800만원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 저는 시흥시정왕동에 거주하고 회사는 금정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급여는 삭감하겠다고 하니
> 다닐수가 없었습니다...ㅠㅜ
>
> 또한 저는 그동안(4년여)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
> 그래서 위의 내용으로 고용안정센타에 찾아가 실업급여신청을 했습니다.
>
> 그런데 그런데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했건만 해당이 안된다는군요 ㅠㅜ
>
> 그 이유로
> 1 시흥시 정왕동에서 군포시 금정동 까지 왕복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하이다
> (제가 직접 출퇴근시간에 왕복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
> 2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 내역으로는 급여삭감이 20% 이내 였다
>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로는 제 연봉이 3300으로 나와있다더군요. ㅠㅜ
> 그럼 근로 계약서 작성했는냐고 묻길래 그게 뭐냐고했죠 한번도 작성해본적이 없어서요..
> 그래서 사장에게 전화해보니 딱 잡아떼더군요... 자기는 3600주기로 한적 없다고요..)
>
> 3 장시간 근무(주당36시간??)을 확인할 서류가 없다..
> (네 없습니다.. 저희회사는 출근부가 없거든요 ㅠㅜ...
> 저는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연구소만 따로 분리가 되 있어서 ㅠㅜ..
>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
> 이대로 실업급여를 포기해야만 하는건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ㅜ... 빨리요...ㅠ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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