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igu10 님, 한국노총입니다.
차량운전하시는 분이 지입차주인지, 아니면 학원고용 근로자인지 알수는 없으나, 파트타임과 전임강사를 합하여 5인이상이었다면 퇴직금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4년재직기간전체가 평균적으로 5인이상이었다면 4년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청구가능하지만,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평균적으로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계산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7번 사례 【퇴직금】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gu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9년3월3일부터 2003년5월23일까지 만 4년을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첫월급은 55만원이었고,그만둘 당시에 75만원이었습니다.
> 그런데,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일반 학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전임강사가 저를 포함해서4명이고,파트강사가 1명,차량운행하시는 분이 1분계십니다. 그래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원측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등 기타 보험은 전혀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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