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여 저희부서가 해체 되는 상황에서 저는 타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상담도 몇차례하며 일단 수긍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한달정도 다녔습니다만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저의 경력이나 적성과는 안맞아서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이 경우 부서이동 후 한 달정도 지난 다음에도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또 퇴직금계산에 대한 문의인데요..
제가 만 3개월 전에 특별상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개월수로만 따지면 3개월이 넘거든요~ 일수로 따지면 90일이 안넘습니다만 어떤 경우를 적용받아 퇴직금포함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특별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기는 하는 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제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상담도 몇차례하며 일단 수긍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한달정도 다녔습니다만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저의 경력이나 적성과는 안맞아서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이 경우 부서이동 후 한 달정도 지난 다음에도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또 퇴직금계산에 대한 문의인데요..
제가 만 3개월 전에 특별상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개월수로만 따지면 3개월이 넘거든요~ 일수로 따지면 90일이 안넘습니다만 어떤 경우를 적용받아 퇴직금포함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특별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기는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