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7 13:00

안녕하세요 sazae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부의 임금관련규정,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성과급여 형식의 임금의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등이 사전에 명시화되어 있다면 그러한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은 성과급여 또는 포상금, 실적급여 등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의 성격보다는 회사의 은혜성,호의성의 금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세법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개념보다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부정기적인 휴가비라든가, 각종의 경조사위로금도 과세의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당해 포상금이 과세의 대상이 되어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하게 표현하면, 직장인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이것저것 모두다 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직장인의 월급봉투를 '유리봉투'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zae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 노크합니다.
>
>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실적이 좋은 일부 사람들 일부가 포상금을 받게
> 되었고, 지난달 급여계산시 세금 공제가 되어 통장에 급여와 함께 포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퇴직할 때, 평균임금에 포상금이 포함되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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