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노크합니다.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실적이 좋은 일부 사람들 일부가 포상금을 받게
되었고, 지난달 급여계산시 세금 공제가 되어 통장에 급여와 함께 포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할 때, 평균임금에 포상금이 포함되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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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실적이 좋은 일부 사람들 일부가 포상금을 받게
되었고, 지난달 급여계산시 세금 공제가 되어 통장에 급여와 함께 포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할 때, 평균임금에 포상금이 포함되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