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6 17:22
안녕하세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본 상담소의 사례를 먼저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독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방노동사무소의 상담자와도 통화를 해보았지만 성의없는 답변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5개월된 아기를 일산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돌보고 계시고, 전 친정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신랑과 주말부부로 지내며 일산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기 전인 올 3월까지는 여의도에 있었고, 일산까지 통근버스 지원이 되어서 통근상의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이전후 3월말이후로는 통근버스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산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복 4시간을 다니기가 너무 힘에 겹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구에 계시고, 수원엔 아기를 맡길곳이 없어서 부득이 건강하지 않으신
친정어머니께 아기를 맡겼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아기를 위해서 저와 신랑은 별거도 무릅쓰고 고생을 감수하고자 했으나
도저히 버티기가 힘드네요.

상담소에선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 고시기준이 워낙 까다로와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또한 각 지방노동부 사무소의
담당 직원의 개인적 주관이 개입될 경우가 많아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셨음 좋겠습니다.
객관적 근거의 사실관계란게 어떤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도 고민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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