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7 18:09

안녕하세요. fifa58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특정사업에 대해 연장근로규정(제52조)를 적용배제하고 있는 것은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을 받아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 제수당을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다응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을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를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합니다. 사업장 밖을 떠나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화물운송자동차, 시외버스운전자 등 실제 근로시간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정산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나 노조의 동의에 의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귀 노조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포괄산정임금제를 도입하며서 시간외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고정적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약정 시간외근로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 운수회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운전사, 안내원 등의 일당 중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회사가 위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제한 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1992.7.14. 대법 91다37256 임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fa58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자노련 삼화고속지부입니다
> 답변주신글 잘 받았으며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아 다시 글을 띄웁니다
> 저의상식으로는 포괄방식이라함은 제조업과 달리 근무를 하지 못하므로 포괄적으로 역산하여 계산하는
> 포괄역산방식입니다 하루에 근무한것을 만근인 20일에 근무한것을 협정편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 초과근로로 인정하며 초과수당은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운수업은 공익사업에서 수년전 제외된것으로 알고있으며
> 제가 알고자 하는 요점은 이미 정하여져있는 만근의 협정편도 이외에 초과근로를 거부하였을시
> 이것이 합당한가이며 법원의 판례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회사외 이문제로 싸우기 위하여는 법원의 판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 또한 회사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이미 정하여진 연장,야간외 초과는 근로를 시키기 위하여는
> 단협에 명시가 되었다 하여도 승무원이 거부를 하는한 시킬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 판례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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