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ki315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시효는 임금이 청구권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월급여의 경우 월급지급일,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사이 시효가 정지되거나 다시 처음부터 기산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채권시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ki3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년이라고 나와있는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짧은기억으론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본듯해서요.간단히 설명되어있어서 상식이 짧은저로선 잘모르겠네요;.부가 설명바랍니다.어떤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마지막일한 짜로계산인지 아님 돈을 지급받아야할 날짜로 계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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