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k08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만 1년 이상이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02년 7월 1일이고 퇴직일이 2003년 6월 30일이라면 정확하게 만 1년이 되므로 그 사이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퇴직일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hk08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림니다.
>
>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02년 7월1일 입사해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 지금 2003년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하면 만1년을 꼬박 체우게 되는거라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 주위에선 못 받을수도 있다는 말이 들려서 문의드립니다.
>
> 그동안 지각,조퇴,근무시간중 외출 도 간간히 있었고..
> 제가 생산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그런시간들은 그때마다 월급에서 공제되곤 했는데...
>
> 지각,조퇴, 외출, 그런시간들도 계산이 되어 1년을 체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문의드립니다.
> 1년을 다녔는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넘 아까워서..
>
>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1.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만 1년 이상이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02년 7월 1일이고 퇴직일이 2003년 6월 30일이라면 정확하게 만 1년이 되므로 그 사이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퇴직일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hk08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림니다.
>
>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02년 7월1일 입사해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 지금 2003년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하면 만1년을 꼬박 체우게 되는거라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 주위에선 못 받을수도 있다는 말이 들려서 문의드립니다.
>
> 그동안 지각,조퇴,근무시간중 외출 도 간간히 있었고..
> 제가 생산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그런시간들은 그때마다 월급에서 공제되곤 했는데...
>
> 지각,조퇴, 외출, 그런시간들도 계산이 되어 1년을 체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문의드립니다.
> 1년을 다녔는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넘 아까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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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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