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dh587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주장이 맞습니다.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유급휴가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쉬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생리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주휴일 및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dh58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운수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 제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 근기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유급생리휴가는 유급휴가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되는지요?
> 예를들어.....
> 20일이 만근인경우.....19일을 근무하고 유급휴가가 1일이 있을경우 "만근" 한 것으로 보고 주휴 및 월차수당을
> 지급 받게됩니다.
> 예와같이 유급생리휴가도 같은 맹락으로 생각하게 된마면 남자는 20일,여자는 19일이 만근이 되는 것으로 보아
> 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