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ifa58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에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몇몇 사업의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제한을 그대로 지키면 일반 공주으이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올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운수업도 공익성을 가진 사업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장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때 넘어갔던 법안으로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지라 노동계의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궁금적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아직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동료근로자들과 노조설립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노조 임원들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여 해결의 과정을 밟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fa58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심니다
> 저는인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 저희회사는 포괄역산방식으로 임금이 계산되며 여객의 특수성에 따라 월 단위로 상계됨니다
> 임금계산 방식은 기본급,연장,야간을 포함하여 1.360.000원이 통상임금으로서 그외 초과되는 근로는
> 별도에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 문제는 장거리를 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발생되는 초과근로가 있는데 단협에 운수업의 특수성에 따라
> 1일 초과시간은 변형근로에 의해 월 단위로 상계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또한 노사협의에 의해 조출,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다
> 위 두가지 문구에 의하여 회사는 상당한 초과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 과거는 인천-광주를 왕복으로 하루 일과를 마쳐도 일 평균 약간의 초과근로가 발생이 되는데
> 이러한 단협의 약점을 이용하여 지금은 일편도를 증편하여 1일 3편도를 시키고 있으며
> 새벽부터 밤늦게 심지어 심야운행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초과분이 협정의 50%정도가 발생됩니다
> 도저히 몸이 견디지 못하여 이제는 임금협정에 정하여진 협정편도 만을 하려고 합니다
> 단협에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로 조출,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거부하였을시 이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처우할수 없다
> 또한 단체협약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 없다라는 문구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제가 초과근로를 거부하였을시 회사의 또다른 제약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이며
> 위 문제의 법원 판결은 없는지요
> 많은 동료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꼭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 다른문제 하나더요
> 운행중 갓길,전용차로위반 등 고의로 위반한 사항이 아닌 국도를 운행중 속도위반으로 인하여
> 스티커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로 인정이 되어 회사에서 발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없는지요 알고십습니다.
>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 드리며 저는 다음달 부터 협정편도만을 하겠노라고 회사에 말을한 상태입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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