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6 16:23

안녕하세요. ahjh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작정하고 임금을 체불한다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한지 2개월여가 지난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세요. 기존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라면 사업주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가 소멸한 상황이라면 진정을 할 상대방이 없어진 것이므로 학원장 개인이 법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닌 이상,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hjh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묻을 닫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만두면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원장은 다른학원측에 학원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넘기면서
> 돈을 안받았다구 하더군여 다른학원으로 갔다가 선생님들이 다시 전학원으로 와서 강의를 마무리 졌습니다.
> 그런데 임금은 여전히 줄수 없다고 하더군여 상황이 안된다구여 한달여 넘게 시험기간까지 일했지만
> 월급은 받지 못 했 구여 그런데 아이들은 등록을 그 전 학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그학원은 중등부만 단과로 하고 대입부는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이외의 3명의 선생님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두달이 다되도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받는다고 하더군여
>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여 줄 능력이 안되서 못주는거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거 같아 더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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