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8:20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임금인상율을 직급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일직급에는 동일 임금인상율이 적용되는 셈이지요.

예를 들어 상박하후 방식등으로 적용해오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것을 없애고,
개별 평가에 의거 동일직급이라도 임금인상율을 차등적용할려고 합니다.

이런 변경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이런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조은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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