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7:20

안녕하세요. pcc751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료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인원충원없이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교대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일하는 직종이 무엇인지, 연봉계약상 근로시간과 임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 연봉의 구성항목은 어떠한지, 교대제의 형태가 바뀌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은 있었는지, 혹시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바가 있는지(사용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cc7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연봉제로 입사하여 입사때 계약은 3교대(하루는 09시부터 20시까지,하루는 24시간근무,다음날은 비번)
> 로 입사를 했는데....
> 한사람이 그만둠으로써 24시간 근무후 비번인 2교대로 바뀌었씀니다.
> 이럴때의 급여는 어떻게 조정받을수 있는지...
> 그러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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