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emo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삭감당하여 사직을 하는 경우, 1) 그 삭감의 정도가 이직(=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 되어 이직한 경우 이거나 2)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이 실제 임금보다20% 이상 차이가 있게 되어(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부득이 사직하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달부터 임금이 40% 삭감된다면 당장 사직하셔서는 안되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은 기다린 후에 사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회사측에 "건의서"를 한장 보내세요. 건의서의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한 것이 부당하다는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2. 이러한 이직사유는 사용자가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전산상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이직확인서상에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직접 서면을 통하여 "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해달라" 요구서를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 때 개인사정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사실관계를 증명할 통장사본을 첨부하세요.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의 액수와 지급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결정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부분은 체불임금이므로, 퇴직후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mo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달 부터 월급이 40%이상 삭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 지난달 말에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동의서와 같은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 7월 중순쯤 자진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 빨리 정리해야 하는걸까요?)
>
> 받을 수 있다면..
> 실업급여는 삭감된 임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님 기존의 월급에 의해 적용되어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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