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6 10:31

안녕하세요. hony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실질적인 면에서 직장을 잃게 된다는 공통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법적인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을 하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해고는 일방적으로 해지 당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군요. 만약 다소 강압적인 의사로 사직할 것을 권고받았다하더라도 그대로 사직을 쓴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해고를 당하면 당했지, 스스로 사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그 후 결국 해고를 통보받게 되면(해고일자를 명확히 못박고, 그 해고사유 또한 확실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그 때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절차적부분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ny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11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를 본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4월경에 갑작스럽게 제자리에 사람을 뽑고 저에게는 물류창고로 가서 3개월정도 근무를 하라고 해서 억울했지만 일단은 물류창고에서 직접 포장도 해가면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사무실로 불러서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권고사직을 하랍니다..현재 회사에서는 과장급으로 사람을 한명 더 뽑았는데 이런 것을 저더러 믿으라고 하네요..
> 좀 어이없습니다.
>
> 그리고 저희 회사는 권고사직인 경우엔 3개월분 급여를 주게되어있는데...이런 것 보다는..제가 직업을 잃게 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재취업할 시에도 짤렸다는 이미지를 주게되어 그것이 걱정입니다.
>
> 이런 것은 부당해고인지요? 그리고 해고의 경우 한달전에 미리 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경우하고는 상관없는지요?
>
>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꾸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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