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on4825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라하더라도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중도에 퇴직하게 되면, 일한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 "월 소정근로일수 00일 이상을 근무하면 월급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on48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월급제의 경우 급여산정에 있어서 월중에 입.퇴사 발생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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