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결방법란에 있는 글의 내용과 비슷한 경우인데 그 방법란의 글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 부득이하게 글올립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란의 글..
자녀 양육 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이나 출산은 회사가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애기를 친정에 맡기며 근9개월간 지내게 되었는데, 친정부모님이 노환으로 아기의 보육이 어렵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린인지??
저의 경우를 위의 내용에 더 첨부하면
회사에 근무한지는 9년정도 되고 아기는 지금 아직 돌이 안됩니다.
회사를 퇴직한 날은 올해 6월 초인데 지금은 14일이 경과하였고, 사업주가 이직 확인서를 내주었는진 모릅니다. (이직확인서에 관한 걸 지금 알았기에 사업주가 내주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큰 회사라 해주었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 안해줬으면 14일이 지난 지금 내면 안되는지요??
아기를 6개월 가량 봐주시던 친정부모님이 아프셔서 못 봐주시기에 보육시설에 맡길까 하고 금액을 물어보니
돌도 안된 아기고 얌전한 아기가 아니라 보기가 너무 힘들다며 80만원정도 부르길래 아예 엄두도 못내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받는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란에 있는 글의 내용과 비슷한 경우인데 그 방법란의 글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 부득이하게 글올립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란의 글..
자녀 양육 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이나 출산은 회사가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애기를 친정에 맡기며 근9개월간 지내게 되었는데, 친정부모님이 노환으로 아기의 보육이 어렵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린인지??
저의 경우를 위의 내용에 더 첨부하면
회사에 근무한지는 9년정도 되고 아기는 지금 아직 돌이 안됩니다.
회사를 퇴직한 날은 올해 6월 초인데 지금은 14일이 경과하였고, 사업주가 이직 확인서를 내주었는진 모릅니다. (이직확인서에 관한 걸 지금 알았기에 사업주가 내주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큰 회사라 해주었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 안해줬으면 14일이 지난 지금 내면 안되는지요??
아기를 6개월 가량 봐주시던 친정부모님이 아프셔서 못 봐주시기에 보육시설에 맡길까 하고 금액을 물어보니
돌도 안된 아기고 얌전한 아기가 아니라 보기가 너무 힘들다며 80만원정도 부르길래 아예 엄두도 못내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받는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