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8:03

안녕하세요 wgsh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교의 주5일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이 연월차휴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주6일근무에서 5일만 근무하고 근무하지 아니하는 토요일만 휴일처리 하는 것인지 또는 토요일의 휴일처리도 무급휴일로 하는 것인지, 유급휴일로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각각 달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의 주5일제 실시는 학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학교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쉬고 있다면 귀하에 대해서는 토요일은 유급휴일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였고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마땅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토요일 휴일근무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무엇인지, 회사의 사규에서 일요일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휴일들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등을 살펴 다시한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gsh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의 행정직원입니다. 행정직원이다 보니 이곳저것 발령에 따라서 부서가 이동됩니다.
> 현재는 학교 교환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교환실에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
> 저 학교의 안내외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된 초,중,고교의 전화안내까지 하게 되어
> 있었습니다. 그런데..오는 6월 23일부터 대학이 주 5일 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예전에 없던 휴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게, 초,중,고교가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 대학 자체에는 당직제도가 있어서, 과장이하 전직원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당직을 합니다.
> 그런데 갑자기 이런 변화가 오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당직근무를 하는것과 같이
> 대학에서 하는 당직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제가 하는 일을 교대해줄 사람이 없어서
> 당직이 아니라 토요휴일을 전 혼자서 계속 근무를 해야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
> 과장님은 이런경우 학교에서 방침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얼버무리기만 하고,
> 저는 학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자고 하니, 그 이후에 학교에서 제가 근무할 수가 없을것 같고
>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사태와 같이 제가 하는 일이 신입직원이 오면 신입직원교육을 병행해야 니다.
> 이런 교육기간 동안에는 상급자는 휴가도 미루어야 할 정도로 조건이 좋지 않은데...
> 하필이면 이 와중에 신입직원 교육도 있어서 휴가도 못갈 형편이 되었네요
>
> 이러한 경우 제가 그저 학교에서 주는 당직수당만 받고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지
> 내가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요? 이렇게 방침이 정해지면
> 그저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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