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0:25
안녕하세요. horse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1) 주휴일과 2) 노동절(5월1일) 뿐입니다. 그외에 광복절, 현충일, 식목일 등의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휴일여부가 결정되고 유급, 무급여부 또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시하신 취업규칙 제23조 "휴일"의 규정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2.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전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갈음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해진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서면계약은 취업규칙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rs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고 회사의 취업규칙중 "유급휴일"및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있읍니다.
>
> 아래의 내용을 보면 법정공휴일은 무급휴가로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합니다.
> 그렇다고 무급처리는 하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소급적용하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되며, 아니면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걸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 이 취업규칙은 노무사를 통해 작성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현재 저의 직원들은 이 취업규칙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 아 래 ==========================================
> 제 23 조 (휴일)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 1.주휴일
> (단, 주휴일에 대하여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한하여 유급처리
> 하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을 윈칙으로 한다.)
> 2. 근로자의 날
>
>
> 제 28 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① 회사는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 ② 전항의 ‘특정 근로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하기휴가 3일
> 2. 구정 3일
> 3. 신정(1일)
> 4. 추석 3일
> 5.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각 1일
> ③ 상기 ‘특정근로일’을 모두 소진하여도 남는 연차유급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말에
> 수당(통상임금의 100% × 남은 일수)으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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