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5:25
제가 다니고 회사의 취업규칙중 "유급휴일"및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있읍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법정공휴일은 무급휴가로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급처리는 하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소급적용하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되며, 아니면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걸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 이 취업규칙은 노무사를 통해 작성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현재 저의 직원들은 이 취업규칙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제 23 조 (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주휴일
(단, 주휴일에 대하여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한하여 유급처리
하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을 윈칙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제 28 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특정 근로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기휴가 3일
2. 구정 3일
3. 신정(1일)
4. 추석 3일
5.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각 1일
③ 상기 ‘특정근로일’을 모두 소진하여도 남는 연차유급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말에
수당(통상임금의 100% × 남은 일수)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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