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9lycos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하고, 그 평균임금의 50%가 실업급여 액수입니다. 또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9lyco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실업급여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아무래도 계산이 잘안돼서
>
> 고용보험은 6개월~1년 사이여서 수급기간은 90일
> 평균임금은 1,033,333원
> 급여일수는 90일로
>
> 그럼계산식이
> {(1033333*3)/90}*50%*90일???
> 이렇게하면 백오십만원정도 나오던데..맞나요?
> 아무래도 점 많은것같아서
>
> 그리고
> 실업급여 인정후 2주마다 와서 반복절차를 밟으면 된다던데
> 2주마다 교육받고 다른곳으로 취업하려고 노력햇는지 이력서같은것을 제출해야하나요?
>
> 그것을 언제까지 하는거져? 수급기간 90일동안 계속??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