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dora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의 요건을 마련해두고 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로자의 상병기준을 마련하고 몇일을 병가로 부여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다만,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는 노동력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생활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do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 사규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이번에 창립이래 첨으로 병가 제출자가 생겼는데...규정이 없다보니 년차로 대용하였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병가의 대한 내용을 사규에 포함시키려구하는데... 노동법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정확하게 원문을 보고싶군요 1년에 1인이 병가로 몇일을 사용할수있는지 또 병가시에는 본봉이 전부 지급되어야하는지...아님 기본급만 지급되는지...
>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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