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6:11

안녕하세요. gon5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야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당연히 지불받아야 합니다. 임금을 체불당하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수강비의 반환은 당사자간 약정한 것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학원수강비를 결제하였으나 강의가 단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학원측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학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노동부 진정 및 소액심판청구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n5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0세 이구요 딸아이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 아이도 좀 컸고 내 일도 가지고 싶고 또 돈도벌고 싶기도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 결혼하기전에 화장품 회사에서 메이크업(화장하는것)쪽으로 일을했었는데
> 마침 미용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읍니다
> 근데 오랫동안 일에서 손을 놓은지가 오래되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화장을 한다든지
> 남을 가르치는게 어려울테니 우선 수습강사로 하면서 3개월동안 학원수강을 하라고해서
> 저도 손에도 좀익힐겸 또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일할려는 생각으로 카드로 8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5/30일날)
> 그래서 6/2일 부터 일하게 되었는데 학원이 아직 오픈전이라 수강생이 없었고
> 수강생 모집을 위해 거의 대부분을 TM(텔레마게팅)일을 하였습니다
> 영업적인 일은 원래 하기로 하고 일을 한것입니다만
> 문제는 근무시간이라든지 대우에 관한것입니다
> 원래 근무시간이 오전 9:00부터 오후 7:30분 까지이고 5명 정도가 번갈아 10시 까지 당직을 하는 것입니다
> 근데 사무실 분위기가 좋지않다라든지 바쁜일이 없는데도퇴근도 시켜주지도 않고
> 퇴근 하라고 하기전에 퇴근 얘기라도 꺼냈다간
> "직장생활 처음하냐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회사나오면 집안일 사적인 일은 생각하지말고 일만해라"
> 그런이유로 6/2~6/20일 까지 일하면서 8시 전에 퇴근한것은 3번정도이고
> 보통 퇴근 시간이 8:30~9:00시나 되야 퇴근 할수 있었습니다
> 또 제가 한달도 못되서 나온 이유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껴서입나다
> "애는 혼자 키우냐 앞으로 똑바로 해라"...아이 때문에 지각,조퇴,결근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 "화장실 가는거 담배피러 가는거 까지 다 체크해야되냐 "....담배는 안핍니다
> 담배를 피러 다니지도 사적인 전화를 쓰지도 않지만
> 괜히 윽박지르고 마치 큰 문제를 일으킨 문제아 다루듯이하는 것입니다
> 어이가 없어서 얘기라도 하려고하면
> 가정교육도 않받았냐 이런식입니다
> 그런문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 급여는 그만두고 카드값만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 사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학원장이 아니고 월급받고 일하는 부원장입니다
> 사람이 싫은거지 학원에는 아무런 유감이 없었고
> 또 그만두기로 하고 나온날이 오픈 전날이라 원장님께는 미안한 마음도있어서
> 20여일정도 일한거는 놔두고 카드값만 환불 해달라고 했읍니다
> 근데 월요일날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돈이 안들어 왔더군요
> 전화 했더니 사장님하고 얘기가 안됐다며 왠지 미루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좋게 해결했으면 해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한거지
> 신경쓰이게 될일이라면 급여를 포기할 이유가 없을것같습니다
> 카드값도 3개월 수강료였지만 수강생이 없다며 단한번도 수업을 받은 일이 없읍니다
> 이런경우에 제가 그만두기로 하고 나온거지만 급여와 카드값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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