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5 16:38
안녕하세요. pnix7jb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채권추심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 서면심사를 통해 제3채무자(거래처)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그때부터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했더라도 압류의 효과에 의해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했으므로 채권자에게 는 줄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여러명의 채권자들이 압류명령,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한 때 제3채무자로서는 법원에 공탁하면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2. 또한 법원의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 청구 또는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하는 다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죠.

3. 한편,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했을 때는 즉시 법원에 추심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추심신고가 있기 전에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추심한 채권자는 그 돈을 자기 혼자 차지할 수 없고 법원에 공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nix7jb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2월에 회사(법인)가 부도가 나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습니다.
> 회사가 부도난 이후 은행에서 회사의 채무자(거래처)에게 가압류를 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어 저희 직원들의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직원들 명의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 가압류가
> 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법무사 사무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홈피에 나와있는 내용과 순서가 틀린것 같은데.
>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그리고 거래처에서 회사에 결재해 줄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 임금 및 3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읽었는데,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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