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에 회사(법인)가 부도가 나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이후 은행에서 회사의 채무자(거래처)에게 가압류를 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어 저희 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직원들 명의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 가압류가
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홈피에 나와있는 내용과 순서가 틀린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회사에 결재해 줄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 임금 및 3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읽었는데,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회사가 부도난 이후 은행에서 회사의 채무자(거래처)에게 가압류를 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어 저희 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직원들 명의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 가압류가
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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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래처에서 회사에 결재해 줄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 임금 및 3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읽었는데,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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