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3:26

안녕하세요 paji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언제 회사를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무리 많은 실업급여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고용보험료 납부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외에 기타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ji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던회사가 사업종료가 되어 두달정도 쉬었거든요
> 다른 사람들은 그때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저는 나중에 받을려고 그때 신청을 안했거든요
> 그리고 두달후 다른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그해의 산업체로 대학에 들어갔어요..두가지를 병행하다가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학교만 다니고 있습니다.
> 그전에 받지 않았던 3년정도의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나요
> 그리고 받을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제가 이런쪽으로 무지해서 잘 몰라요...
> 빠른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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