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22:2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료법인으로 있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근무일수는 6년2개월이며 현재 2달째 임금이 체불되었읍니다.
오늘은 1차 부도로 이미 병원에서는 오는 7월 25일 폐업신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결혼이 있어 목돈이 필요해 제작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을 했으나 지급이 안됐으며
결혼으로 인한 집장만으로 어절수 없이 은행에 대출가지 받았읍니다.
이렇게 빛만 잔득 있는 상태에서 임금 체불로 은행 빛은 늘고 있고 실직에 위기에 있어
믿고 있던 퇴직금 못 받게 됐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는 3년분 퇴직금 및 임금 이 보장된다고 하나 턲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동료중 18년이상 근무하신 선배님은 한숨만 쉬더군요!
법인을 상대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구요!
제가 들은 애기인데 도산 및 폐업전 사직후 노동부에 체불임금지급 신청을 하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분만
지급되는게 아니라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다  지급해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 신청후 매각하여 처리 한다던데 맞는지 궁금하군요!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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