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5:16
안녕하세요. sotpsow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년 3개월째라면 아직 의무재직기간 중이므로 이대로 해고를 당하게 되면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날짜가 잡히게 되므로 귀하의 생활적인 면에서도 타격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류중에는 해고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제출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서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미달하며 치료를 위해 조퇴나 지각이 반복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느 잘못없이 해고를 당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해고를 징계해고와 다르게 "통상해고"로 분류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질병이 있다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얼마의 치료기간이 확보되면 완치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업무외의 시간에 병원 치료가 가능하데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근로자의 질병이 직접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특례병의 현실을 악이용하여 연장근로를 강요하려는 의도도 다분해보이므로 이를 슬기롭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3. 일단 해고통보가 된 것이므로, 해고철회를 요구하는 "해고철회요구서"를 한장 보내세요.(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편입취소유보원서는 30일 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일단 해고철회요구서를 보내어 회사측의 반응을 3~4일간 살펴본 후, 여전히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병의 근로조건이나 해고관련 문제는 전국병특노동자네크워크 http://www.tukre.net/ 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tpsow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
> 현역복무로 3년중 2년3개월을 복무중입니다. 전 한일플렌트라는 곳에 입사해 2년1개월을 근무하고 건강이
>
> 나빠져서 지금의 서강정밀 회사로 전직을 하여 2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 이유인 즉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잦은 조퇴와 결근, 휴직을 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
> 1개월전에 해고를 예고통지하면 퇴사를 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 제가 이렇게 정상근무를 빠질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허리에 심한 통증
>
> 으로 더이상 근무를 할수없을거 같아 회사를 옮겼기게 되었고, 서강정밀로 옮긴후 근무중 위장염을 앓게되어 진
>
> 료를 받기위해 조퇴를 하게 되었고 상태가 악화되어 결근후 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회사측의 배려로
>
> 승인을 받아 9일동안 휴직하였고 완치후에 정상근무를 하던중 훈련소 입소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전부터 앓던
>
> 허리통증으로 훈련을 연기코자 회사측 허가로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게 되었고, 단순히 허리근육통인 줄 알았던
>
> 것이 하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 추간판 내장증의 특징은 요추의 심부 통증이며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고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게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시일이 경과하면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서서히 발생하는 대퇴부 후측 및 둔부의 방사통을 호소하게 된다.
>
> 퇴행성 척추질환과는 달리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 3-4 개월 사이에 체중감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 정신질환 환자로 취급받기도 한다.
>
> 추간판 내장증은 만성 요통 환자의 40% 정도로 추정되며 제 4-5 요추간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다른 질환, 특히 추간판 탈출증과의 감별에 주의를 요한다.
>
> 실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 환자중에서 방사통보다는 요통 및 둔부 통증을 주로 호소하며 걷거나 움직일 때는 통증이 완화되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악화되어 5`~`10 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기가 괴로운 환자의 대부분은 이 질환인 경우가 많다.
>
> 이 질환의 요통 발현 시기는 일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교통사고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20%가량 되므로 교통사고와의 인과 관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 이 질환의 특징은 하지 직거상 검사, 신경검사와 근력검사 소견이 정상이며 감각 이상 소견도 없고 단지 요통으로 인한 척추의 운동제한만 있는 경우가 많으며 척추에 수직압박력이나 회전운동시 요통이 유발된다.
>
> 특 징
> 추간판 내장증 발생의 병리기전은 추간판의 변성이나 외상에 의해 추간판 내용물이 손상되면 추간판에서 변성된 단백질의 분해돤 대사물이 형성되고, 이 물질이 척수강 내로 흘러들어 혈액순환을 통해 흐르면서 신체의 면역계통의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 물질이 섬유륜 내의 신경, 특히 동정맥 신경을 자극해 심한 요통 및 둔부 방사통을 일으키게 된다.
> ☜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병명정의에서 발췌한글입니다.】
>
> 이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와서 병과신청 할것을 제의하였고 저역시 그럴수밖에 없을거 같아
>
> 진단서를 발부받아 회사측에 제출하였더니 뜬근없이 해고 통지서를 발부 하더군요.
>
> 더이상 정상근로가 불가할것으로 생각되어 해고를 하는 것이 회사측에 이득이 될거라고 생각한거 같습니다.
>
> 헌데 아시다시피 특례근로자는 저임금과 연장근무를 강요당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
> 합의하에 주당 최대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회사경우 주당 4회 총 15시간의 연장근로
>
> 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연장근로를 두어번에 그칠 경우 경고를 부여하여 3번의 경고 이후 시말서를 요구
>
> 하고 이를 핑계삼아 해고당하고 싶지않으면 연장근로를 하라는 실정입니다. 저는 집안사정으로 연장근로 자주
>
> 할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질병을 앓게 되어 회사측에서 눈에 가시로 생각하여 이번계기에 저를 해고해서
>
> 그동안 비협조적이었던 다른 특례근로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생각인듯 싶습니다. 해고 사유로 지목되었던 결근
>
> 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무단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일이라 어찌 할
>
> 바를 몰라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구제신청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제가 정말 해고될수 있는지 알
>
> 고 싶습니다. 해고된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특례기간은 불과 8개월을 남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
> 제발 도와주십시요. 특례병이라 핍박받는 현실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마지막으로 바쁘신와중에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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