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23:2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역복무로 3년중 2년3개월을 복무중입니다. 전 한일플렌트라는 곳에 입사해 2년1개월을 근무하고 건강이

나빠져서 지금의 서강정밀 회사로 전직을 하여 2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잦은 조퇴와 결근, 휴직을 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1개월전에 해고를 예고통지하면 퇴사를 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상근무를 빠질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허리에 심한 통증

으로 더이상 근무를 할수없을거 같아 회사를 옮겼기게 되었고, 서강정밀로 옮긴후 근무중 위장염을 앓게되어 진

료를 받기위해 조퇴를 하게 되었고 상태가 악화되어 결근후 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회사측의 배려로

승인을 받아 9일동안 휴직하였고 완치후에 정상근무를 하던중 훈련소 입소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전부터 앓던

허리통증으로 훈련을 연기코자 회사측 허가로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게 되었고, 단순히 허리근육통인 줄 알았던

것이 하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추간판 내장증의 특징은 요추의 심부 통증이며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고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게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시일이 경과하면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서서히 발생하는 대퇴부 후측 및 둔부의 방사통을 호소하게 된다.

퇴행성 척추질환과는 달리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 3-4 개월 사이에 체중감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 정신질환 환자로 취급받기도 한다.

추간판 내장증은 만성 요통 환자의 40% 정도로 추정되며 제 4-5 요추간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다른 질환, 특히 추간판 탈출증과의 감별에 주의를 요한다.

실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 환자중에서 방사통보다는 요통 및 둔부 통증을 주로 호소하며 걷거나 움직일 때는 통증이 완화되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악화되어 5`~`10 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기가 괴로운 환자의 대부분은 이 질환인 경우가 많다.

이 질환의 요통 발현 시기는 일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교통사고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20%가량 되므로 교통사고와의 인과 관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질환의 특징은 하지 직거상 검사, 신경검사와 근력검사 소견이 정상이며 감각 이상 소견도 없고 단지 요통으로 인한 척추의 운동제한만 있는 경우가 많으며 척추에 수직압박력이나 회전운동시 요통이 유발된다.

특 징
추간판 내장증 발생의 병리기전은 추간판의 변성이나 외상에 의해 추간판 내용물이 손상되면 추간판에서 변성된 단백질의 분해돤 대사물이 형성되고, 이 물질이 척수강 내로 흘러들어 혈액순환을 통해 흐르면서 신체의 면역계통의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 물질이 섬유륜 내의 신경, 특히 동정맥 신경을 자극해 심한 요통 및 둔부 방사통을 일으키게 된다.
☜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병명정의에서 발췌한글입니다.】

이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와서 병과신청 할것을 제의하였고 저역시 그럴수밖에 없을거 같아

진단서를 발부받아 회사측에 제출하였더니 뜬근없이 해고 통지서를 발부 하더군요.

더이상 정상근로가 불가할것으로 생각되어 해고를 하는 것이 회사측에 이득이 될거라고 생각한거 같습니다.

헌데 아시다시피 특례근로자는 저임금과 연장근무를 강요당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당 최대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회사경우 주당 4회 총 15시간의 연장근로

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연장근로를 두어번에 그칠 경우 경고를 부여하여 3번의 경고 이후 시말서를 요구

하고 이를 핑계삼아 해고당하고 싶지않으면 연장근로를 하라는 실정입니다. 저는 집안사정으로 연장근로 자주

할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질병을 앓게 되어 회사측에서 눈에 가시로 생각하여 이번계기에 저를 해고해서

그동안 비협조적이었던 다른 특례근로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생각인듯 싶습니다. 해고 사유로 지목되었던 결근

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무단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일이라 어찌 할

바를 몰라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구제신청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제가 정말 해고될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해고된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특례기간은 불과 8개월을 남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특례병이라 핍박받는 현실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와중에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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