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ri004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 사망을 한 경우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으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거나 재발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인 유족급여는 처(사실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히 다음에 해당되는 자 ①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②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③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④ 신체장해등급 제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에 해당하여야 하고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위입니다.

3. 한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피해자가 사망사고시 유가족 내에서 청구권자의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 본인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이 청구 및 합의 당사자가 됩니다.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유족 순위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ri00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한 내용의 요지는
> 1.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가 치료도중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피해자 사망후에는 유족들과 의 합의가 불가능 한 것인지요?..(피해당사자의 생존 유무에 따른 합의금 지급 사안입니다.)
> 그리고
> 2. 사망의 원인이 직접적인 산재보다는 당시의 사고에서온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병명으로 사망하였을 시에는 유족과의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일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이오니 빠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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