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7:16
안녕하세요. aroma6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상여금이 임금성(=근로제공의 대가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일한 기간까지의 상여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마땅하지만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지급여부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의하여 판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임금성이 인정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상여금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해당근로일에 만큼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취업규칙등의 상여금 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 한한다" 는 단서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지급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roma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폐사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3,6,9,12월 설날,하기휴가,추석)으로 일정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직원이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퇴사시(예, 급여지급일 25일,, 퇴사일 20일 )에는 상여금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상여금을 줘야할 경우에는 어떤율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에 퇴직할경우에도 상여금을 줘야 하나요....)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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