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21:28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지난해부터 경영이 악화되면서 임금 및 상여가 체불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올 5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지급금 및 퇴직금의 지급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번달에 경매신청을 하였고
조만간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서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치 월급(체당금)은 보장이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 만일 이에 해당이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부분 지급이 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저의 근무일수는 7년이고, 이 중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또한 체당금을 받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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