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4:46
안녕하세요. swes534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임금지급의 문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도 구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상식과 편경을 버리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진정서는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서식에 간략한 사실관계를 적고(사업주의 이름과 주소지는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wes534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집 가정생활은 아주 어렵습니다.
>
> 사실 저희 엄마께서 소주방에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
> 그 사장이 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혹싀나 하는생각에 더 다녀지만요...
>
> 머..법률상 일하는 종업원이 4명 이상이 되어야 신고를 하든 해됴
>
> 돈을 받을수 있따고 하지만. 저의는 그렇게 큰곳에 다니지 안아서 종업원이라곤
>
> 저희 어머니 뿐이 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찻아가됴 "어제 돈을 못벌어서 돈을
>
> 주지 못한다"고 항상 거짓말이시죠. 어찌할빠를 모르겠씁니다.
>
> 자그마치200만원정도를 받아야 하능데.. 참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께선
>
> 위암까지.. 술을 드셔서 그렇게쪼?? ) <=이병을 고치려면.. 그돈을받아야하는
>
> 데요// 우선 돈 받을쑤 있게.. 어떤.방법이라됴찻아주세요.(어떤 방법이라됴..)
>
> 이떄까지 읽어 쥬서서 감사함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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