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5:48

안녕하세요. infinitiv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기관은 법원의 집행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와 송달증명서를 집행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서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서는 집행과 사무실에 비치) 이렇게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2. 압류는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하게 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집행관은 속칭 '딱지'라고 하는 빨간색 봉인표를 압류할 물건에 붙이게 되지요. 다만, 침구, 부엌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및 기초 생계비 등은 생존권보장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외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만 진행됩니다. 압류 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채권자가 귀하만이 아니라면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은 ①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 지급하고, ②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③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하게 됩니다. 즉 강제집행은 먼저 신청하였다고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기만 하면 맨 처음 신청한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신청한 사람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지요.

4. 유체동산의 압류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으니 집행과과 긴밀이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nfiniti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하십니다.
>
> "A"가 임금채권을 내용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서 오늘 2003년 6월 2x일 채무자 "갑"의 유체동산에 "본압류"를 하였습니다.
> 본인 "B"는 "A"의 상기해당하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려고 합니다만, 배당요구 신청서를 보니, "배당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수있다" 등 "종기"만 나와있습니다.
>
> 만약, 경매개시 전 채무자 "갑"이 "A"에게 임금채권을 변제한다면, 본인인 "B"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배당요구를 할수 있는 "시기"는 과연 "언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
> 현재 "갑"의 유체동산은 지방의 오지에 있고, 본인 "B"는 개인적인 문제로 가압류(본인의 참가)등의 절차를 수행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 그리고, 일부금액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를 대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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