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ru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입자이라면 누구나 답답한 생각일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해고를 당하는 것은 근로자의 잘못과 무관한 것이므로 그 배신감이 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믿었던 회사이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런 저런 생활적인 계획이 많았을 것인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는 사용자가 야속하기도 하구요..

2. 안타까운 것은,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면, 해고예고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과 협의하에 일정의 위로금을 정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길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의 경우, 일반적인 징계해고보다 그 정당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근로자의 잘못없이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4가지 요건을 정해놓고 그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해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미비한 해고의 경우 부당 정리해고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계약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복직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회사측과 법적다툼이 있었던 이상 근로계약기간 종료후에는 재계약을 거부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계약거부할 때 회사측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들지는 않겠죠. 아마 이것저것 가져다 붙여서 재계약 거부의 사유를 만들 것이고 사실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이므로 그 거부의 사유가 부당한 면이 있더라도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한 후 (약 3개월 소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제신청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oru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년간 계약을 맺은 계약직으로 4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저희 파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해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팀장님도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겠다고 가고싶은 다른부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의 의사를 밝혔지만, 알아본 결과는 현재 회사내의 TO가 꽉차있어서, 그냥 현재 팀의 다른 파트 업무를 주겠노라고 했었습니다. 저의 의사를 존중해주겠다고 말한것이므로 제가 업무이동지시에 불응한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 팀장님과도 이야기가 끝난 상황에 퇴근무렵 인사담당자가, 오늘 회의에서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라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주일채 안남은 기간동안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하겠다고 하더군요.. 1년간의 계약이지만, 이번 4개월째되는 6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을 단축해야겠다구요..
> 보통 한달간의 기간을 두고 해고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달간의 급여를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되어 해고수당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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