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4:57

안녕하세요 whypark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안정센터에서 '6개월이상 계속재직할 것으로 판단(예상)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당해 근로자가 조기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근로자의 사정 또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6개월이상 계속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후 6개월이상 계속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ypa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5월 25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 6월말 수령 예정
> 현재 취직한 회사에서는 약 2개월정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이직할 경우 - 이직예정일 7월 5일
> 규정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 받았던 조기제취업수당을 반납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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