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09:01
저는 5월 25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 6월말 수령 예정
현재 취직한 회사에서는 약 2개월정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이직할 경우 - 이직예정일 7월 5일
규정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받았던 조기제취업수당을 반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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