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0:53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와 충돌을 빋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6월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사장이 "우리회사 사규에 퇴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업무인수인계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으로 사직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제출하지 않으면 처리 못해주겠다고 하여, 업무인수인계 3개월을 포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가 8월1일 부터 출근하라는 곳이 있어 이같은 내용으로 7월31일까지, 즉 사직서를 제출하고 1당 임금기간이 만료되는 일자로 퇴사요청을 하였으나, 막무가네로 8월31일까지 근무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방해를 놓겠다는 투의 말의 합니다.

지금 문제는 사직서에 3개월의 업무인수인계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과, 이직장에 들어와서 사직 3개월전 퇴사의 의도를 피력하고 3개월간 업무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전 직원이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반강압적인 상황에서 서명한 것인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만일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긍합니다.(8월1일부터는 타직장으로 출근을 해야함으로 그전에 명쾌히 처리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퇴사전 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연 15일의 개인휴가가 허용되어 있으나 퇴사의사를 표현한후에는 휴가사용을 못하게합니다. 만일 7월31일부로 퇴사한다면 연휴가의 반인 7일은 사용할 수 있는게 아인가요?

약자의 입장에서 고전분투가 힘겹습니다. 타동료들도 피해를 보지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시더라도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자 해방의 날,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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