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전에 비사업자에게 고용되어서 일당직으로 일은 한적이 있습니다.20일가량 일을 하다가 중도하차를 하였구요.밀린임금을 수령할려구 몇번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도 해보구 했는데 기다려달라는 대답만으로 3달이 지났네요.지금은 핸드폰도 착신금지를 신청해둔 상태라 상대방과 통화도 할 수 없는 상태구요.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니다.없었던 돈이라 생각하고 잊을까도 생각했는데 비단 저만이 아니라 착신금지까지 한걸루 보아선 다른사람의 임금도 체불한듯하구요.사업자라면 고발이라도 하겠지만 그도 아니구,..이젠 저도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저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그동안 낭비한 시간과 핸드폰요금 그리구 이곳저곳 사업장을 옮겨가면서 일하였기때문에 교통비에다 정말 한푼이 아쉬운 지금은 모두 보상받고 싶은 심정이네요.상대방의 핸드폰번호와 이름밖에는 알고있지않구요.경기도 광주에 주거지가 있다는것 외엔 알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몇자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