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ja5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은 배제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신으로 인해 일이 힘들어 계속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주관적 견해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ja5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드는데 개인적으루 넘 힘들어서 회사를 퇴직할려고 합니다.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 물론 사무실에선 퇴직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임신해서 다니기가 힘들어서요.
> 직장두 멀구요.
> 이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출산하구 나서 몸조리하구 다시 새로운 직장을 다닐려구 하는데....퇴직하구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연장신청하는게 있는데 이런경우 출산후에 연장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두서없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